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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방지 조례' 지지 '혐오와 차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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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혐오 표현'에 대해 방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 조례 제정에 지지하며 반대 단체들에 '혐오와 차별'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친구들과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평화민주인권교육인 13개 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혐오 정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차별과 배제의 관계로 비틀어 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 표현을 일삼았던 집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증진될 수 있었던 사회적 역량이 약화됐다"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극단적 논쟁을 만들어내는 혐오 표현은 이제 법적 규정을 통해 규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소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 분권의 시대에 앞장서서 혐오 표현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정말 크다"며 "또한 실제적으로 제주도 인권위원회에 조례의 책무를 맡김으로서 현실적인 실행도 고려하고 있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적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례의 의미나 내용이 우리 제주 사회의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우리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지원조례(안)을 추진한 도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표현'을 혐오 또는 차별 표현으로 규정, 관련 표현을 지양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제주4·3을 포함해 차별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해당 표현을 심의,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도내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며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청원경찰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반대단체 관계자도 1명이 쓰러졌다.

반대단체들은 "제주도 혐오표현 조례안은 가해자 공표 보다도 더 폭넓은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 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조례 발의 취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을 포함해 혐오에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제한.분리됐을 경우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차별기제가 강화되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4.3을 포함해 혐오 표현을 했을 경우 제주도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혐오.차별을 당하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정할 것"이라며 "양극단의 혐오적 표현을 예방하고 인권의 가치를 가져가는 기초과정임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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