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7:32 컨텐츠 정보 조회 1,049 목록 답변 본문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ㆍ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관련자료 첨부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크기 (86.0K) 54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2.09.16 16:41 다음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작성일 2021.04.08 17:31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