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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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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1종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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