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①]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및 측면 활동공간 확보 기준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5:13 컨텐츠 정보 조회 2,636 목록 답변 본문 1.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통과유효폭 :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안목치수)으로 측정함. ※ 신축을 제외한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인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신축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후인 건축물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0.9m 이상 확보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전인 건축물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 0.8m 이상 확보 ※ 양개형 출입문인 경우, 한쪽문 닫았을 때 통과유효폭 확보해야 함. 2. 출입구(문) 측면 활동공간 ※ 신축을 제외한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인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신축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후인 건축물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 : 0.6m 이상 확보(의무)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전인 건축물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 : 0.6m 이상 확보(권장) ※ 자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은 측면 활동공간 확보해야 함. - 여닫이문(당기는 방향), 미서기·미닫이문(출입문 내·외부), 자동문(확보 의무 없음)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