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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①]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및 측면 활동공간 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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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 통과유효폭

통과유효폭 :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안목치수)으로 측정함.

신축을 제외한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인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신축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후인 건축물 출입구() 통과유효폭 : 0.9m 이상 확보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전인 건축물 출입구() 통과유효폭 : 0.8m 이상 확보

양개형 출입문인 경우, 한쪽문 닫았을 때 통과유효폭 확보해야 함.

 

2. 출입구() 측면 활동공간

신축을 제외한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등)인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신축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후인 건축물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 : 0.6m 이상 확보(의무)

- 신축 허가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2018. 8. 10. 이전인 건축물 출입문 측면 활동공간 : 0.6m 이상 확보(권장)

자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은 측면 활동공간 확보해야 함.

- 여닫이문(당기는 방향), 미서기·미닫이문(출입문 내·외부), 자동문(확보 의무 없음)

  상세도1.jpg    상세도2.jpg상세도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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