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의


[질의 ②] 접근로, 경사로, 복도의 유효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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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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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 경계석, 공작물 등의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2. 경사로 유효폭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이며, 유효폭 1.2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0.9m까지 허가권자의 검토를 통해 완화 가능함.)
-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될 경우, 손잡이 설치 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될 경우, 손잡이 설치 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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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이상협님의 댓글

  • 이상협
  • 작성일
질문드립니다. 경사로의 활동공간 1.5m x 1.5m 는 통로와 같은 유효폭(손잡이와 손잡이의 공간을 제외)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바닥 평탄구간에 적용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 관리자
  • 작성일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활동공간에 손잡이가 설치 될 경우, 유효폭의 기준과 동일하게 손잡이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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