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②] 접근로, 경사로, 복도의 유효폭 기준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5:14 컨텐츠 정보 조회 1,570 댓글 2 목록 답변 본문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경계석, 공작물 등의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2. 경사로 유효폭-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이며, 유효폭 1.2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0.9m까지 허가권자의 검토를 통해 완화 가능함.)-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될 경우, 손잡이 설치 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유효폭- 복도 및 통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해야 함. - 복도에 손잡이가 설치될 경우, 손잡이 설치 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통과유효폭을 말함. 관련자료 댓글 2개 이상협님의 댓글 이상협 작성일 2021.05.21 17:06 질문드립니다. 경사로의 활동공간 1.5m x 1.5m 는 통로와 같은 유효폭(손잡이와 손잡이의 공간을 제외)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바닥 평탄구간에 적용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질문드립니다. 경사로의 활동공간 1.5m x 1.5m 는 통로와 같은 유효폭(손잡이와 손잡이의 공간을 제외)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바닥 평탄구간에 적용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21.06.01 17:4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활동공간에 손잡이가 설치 될 경우, 유효폭의 기준과 동일하게 손잡이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글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활동공간에 손잡이가 설치 될 경우, 유효폭의 기준과 동일하게 손잡이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목록 답변
이상협님의 댓글 이상협 작성일 2021.05.21 17:06 질문드립니다. 경사로의 활동공간 1.5m x 1.5m 는 통로와 같은 유효폭(손잡이와 손잡이의 공간을 제외)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바닥 평탄구간에 적용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질문드립니다. 경사로의 활동공간 1.5m x 1.5m 는 통로와 같은 유효폭(손잡이와 손잡이의 공간을 제외)을 적용받는지요. 아니면 바닥 평탄구간에 적용 크기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21.06.01 17:4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활동공간에 손잡이가 설치 될 경우, 유효폭의 기준과 동일하게 손잡이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답글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활동공간에 손잡이가 설치 될 경우, 유효폭의 기준과 동일하게 손잡이 설치공간을 제외한 안목치수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