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및 크기, 유도 및 표시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5:28 컨텐츠 정보 조회 2,941 목록 답변 본문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 법정 전체 주차대수의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주차대수 1대 기준) - 직각주차 형식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 평행주차 형식 :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 표시 규격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표시의 규격은 정해져있음)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표시의 규격은 정해져있음) -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 높이 : 가로 0.7m, 세로 0.6m 이며, 설치높이는 표지판 하부를 바닥 마감면에서 1.5m 높이로 설치함.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