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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③]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및 크기, 유도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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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비율 : 법정 전체 주차대수의 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주차대수 1대 기준)

- 직각주차 형식 : 3.3m 이상, 길이 5m 이상

- 평행주차 형식 : 2m 이상, 길이 6m 이상

상세도5.jpg상세도6.jpg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 및 주차구역선 표시 규격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표시의 규격은 정해져있음)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표시의 규격은 정해져있음)

-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 규격 및 설치 높이 : 가로 0.7m, 세로 0.6m 이며, 설치높이는 표지판 하부를 바닥 마감면에서 1.5m 높이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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