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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④] 출입문,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점형블럭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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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문 점형블럭 설치기준

- 건축물의 주출입문에 문의 유효폭만큼 설치함.

- 개폐되는 문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문의 내·외부에 설치함.

 

 상세도9.jpg상세도10.jpg

 

2. 공동주택 세대 출입문 조작버튼 점형블럭 설치기준

- 조작버튼 전면에 2장 설치함.

- 조작버튼 설치된 벽면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설치함.

상세도11.jpg 

 

3. 장애인용 승강기 점형블럭 설치기준

- 장애인용 승강기 외부 조작버튼 전면에 2장 설치함.

- 장애인용 승강기 외부 조작버튼이 설치된 벽면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문의 내·외부에 설치함.

 

상세도12.jpg

 

4. 계단 점형블럭 설치기준

- 계단의 유효폭만큼 설치함.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300mm 이격하여 설치함.

 

상세도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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