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④] 출입문, 장애인용 승강기, 계단 점형블럭 설치기준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5:33 컨텐츠 정보 조회 1,727 목록 답변 본문 1. 출입문 점형블럭 설치기준 - 건축물의 주출입문에 문의 유효폭만큼 설치함. - 개폐되는 문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문의 내·외부에 설치함. 2. 공동주택 세대 출입문 조작버튼 점형블럭 설치기준 - 조작버튼 전면에 2장 설치함. - 조작버튼 설치된 벽면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설치함. 3. 장애인용 승강기 점형블럭 설치기준 - 장애인용 승강기 외부 조작버튼 전면에 2장 설치함. - 장애인용 승강기 외부 조작버튼이 설치된 벽면의 전면에서 300mm 이격하여 문의 내·외부에 설치함. 4. 계단 점형블럭 설치기준 - 계단의 유효폭만큼 설치함.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300mm 이격하여 설치함.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