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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⑤] 출입구(문) 실과명 점자표지판 및 복도, 경사로,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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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구() 실과명 점자표지판 설치기준

-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에 실 명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설치해야 함.

- 설치높이 : 바닥 마감면에서 점자표지판 중앙 또는 점자 높이가 1.5m 높이로 위치하도록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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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도, 경사로,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기준

- 설치 위치: 손잡이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은 손잡이 양끝부분(수평손잡이) 및 굴절부분에 설치함.

- 복도 손잡이에 설치하는 점자표지판은 실과명 점자표지판의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함.

- 계단 손잡이에 설치하는 점자표지판인 경우, 층수·위치를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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