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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⑥]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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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있을 경우, 동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란?

- 하나의 대지 안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 하나의 대지 안에 신축·증축·용도변경·개축·재축·이전·대수선·표시변경으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축행위를 발생시킨 용도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와 합산하여 검토함.

 

예시)

- 전체 동수, 층수 : 1, 지상2

- 건축용도 : 지상1(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지상2(단독주택)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건축행위 : 용도변경

 (기존 지상2(단독주택)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변경 지상2(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 지상1~2(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경우,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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