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⑥]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08 16:53 컨텐츠 정보 조회 1,092 목록 답변 본문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따름. - 건축물의 용도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있을 경우, 동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란? - 하나의 대지 안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 하나의 대지 안에 신축·증축·용도변경·개축·재축·이전·대수선·표시변경으로 건축행위가 발생할 경우, 건축행위를 발생시킨 용도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와 합산하여 검토함. 예시) - 전체 동수, 층수 : 1동, 지상2층 - 건축용도 : 지상1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지상2층(단독주택)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건축행위 : 용도변경 (기존 지상2층(단독주택)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변경 지상2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범위 : 지상1층~2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400제곱미터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함.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경우,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