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방역 지침 안내 작성자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30 17:01 컨텐츠 정보 조회 436 목록 답변 본문 ※ 주요 지침 사항 ○대회기간 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참가가 불가"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경기장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KF-80이상 착용 권고) - 취식(점심, 물)은 지정된 공간 또는 선수 개인 자리에서 실시 ○코로나 증상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사항 - 증상 의심자 및 발열이 있을 경우(37.5도 이상), 자가키트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즉시 귀가 조치 단,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어도 1개월 이내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이 나올수 있으므로, 대회 개최 1개월 이내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음성확인서등 자가격리 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안내문자를 지참하여 경기에 참여 기타 방역 수칙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첨부 생활방역세부수칙안내서제6판.pdf 파일크기 (3.6M) 3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2.05.30 17:01 이전 [종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직종별 경기 시간표 안내 작성일 2022.05.31 11:13 다음 [종료] (수정 6. 9.(목) 17:12)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직종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5.30 16:33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