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공지사항

[종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방역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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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침 사항

 

대회기간 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참가가 불가"

-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경기장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KF-80이상 착용 권고)

- 취식(점심, 물)은 지정된 공간 또는 선수 개인 자리에서 실시


코로나 증상 의심자 발생 시 조치 사항

- 증상 의심자 및 발열이 있을 경우(37.5도 이상), 자가키트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즉시 귀가 조치

단, 확진 후 자가격리가 해제되어도 1개월 이내 자가키트 검사 시 양성이 나올수 있으므로, 대회 개최 1개월 이내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음성확인서등 자가격리 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안내문자를 지참하여 경기에 참여


기타 방역 수칙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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